[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억원대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885g(시가 1억8천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이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ㅣ이와함께 A씨 등은 이 중 133개를 삼켜 각각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전부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았다"며 "이 범행 전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조직적인 마약 수입 범행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이뤄지는 것으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필로폰 삼켜 뱃속에 숨긴 외국인들, 징역 6년' 선고
기사입력:2026-09-08 17:26: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54.52 | ▼40.87 |
| 코스닥 | 811.88 | ▼10.31 |
| 코스피200 | 1,100.08 | ▼5.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68,000 | ▼128,000 |
| 비트코인캐시 | 347,600 | ▲800 |
| 이더리움 | 3,370,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70 | ▼30 |
| 리플 | 1,891 | ▲4 |
| 퀀텀 | 1,198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30,000 | ▼200,000 |
| 이더리움 | 3,370,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80 | ▲10 |
| 메탈 | 329 | ▲3 |
| 리스크 | 137 | 0 |
| 리플 | 1,891 | ▲5 |
| 에이다 | 296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58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47,700 | ▲300 |
| 이더리움 | 3,372,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130 | ▲50 |
| 리플 | 1,891 | ▲3 |
| 퀀텀 | 1,193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