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기사입력:2026-09-08 17: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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