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 B 등과 공모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B는 ‘평리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동기이고, C는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K(범행 당시 30대)의 선배로서 피고인 및 B, C는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포항시‧경주시 일대에서 열린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최종적으로 1,25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7. 2. 27.경 B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했다.
B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경부터 3. 14.경까지 4회에 걸쳐 총 170만 원을 B의 딸 D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의 일부를 회수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찾아내어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B(2018. 2. 28. 유죄 확정)는 2017. 4. 24.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전체 길이 약 70cm)를 구입했고, 피고인과 B는 대구 북구 소재 B의 집에서 C(2017. 12. 30. 유죄 확정)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데리고 C의 집으로 찾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 8시 55분경 C는 피해자를 C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오자마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든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니 돌았나, 니 무슨 생각으로 이카노, 엎드려라, 대가리하고 다 깨뿌기 전에 엎드리라, 다리 하나 안 뿌라지면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머리 부위를 재차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 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았나.’라고 말하며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회 더 때리고, B는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 위세를 과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7. 4. 30. 필리핀으로 출국해 B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전해 듣고도 입국하지 않았고 2025. 5. 22. 필리핀 이민청에 의하여 국외도피사범으로 검거된 후 2025. 9. 3. 국내로 입국할 때까지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도박자금 채무변제 독촉 야구방망이로 상해 가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기사입력:2026-09-08 00:3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54.52 | ▼40.87 |
| 코스닥 | 811.88 | ▼10.31 |
| 코스피200 | 1,100.08 | ▼5.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69,000 | ▲344,000 |
| 비트코인캐시 | 350,400 | ▲2,800 |
| 이더리움 | 3,379,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10 | ▲110 |
| 리플 | 1,900 | ▲8 |
| 퀀텀 | 1,209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40,000 | ▲408,000 |
| 이더리움 | 3,37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00 | ▲120 |
| 메탈 | 331 | ▲4 |
| 리스크 | 139 | ▲2 |
| 리플 | 1,900 | ▲9 |
| 에이다 | 299 | ▲3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92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50,500 | ▲2,800 |
| 이더리움 | 3,37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230 | ▲100 |
| 리플 | 1,902 | ▲11 |
| 퀀텀 | 1,193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