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흡연하러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안부 전화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동네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이 함께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친구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A는 2025. 12. 26. 오전 2시 55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두피 열상으로 치료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의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피고인이 흡연하러 나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응급의학과 전문의 피해자 P에게 "이 씨XX아, 니가 뭔데.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지혈붕대를 떼어 바닥에 피를 흩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가 2026. 4. 28.경 피해자 L(30대)의 여자친구 K와 함께 술을 먹고 귀가한 다음 다음날인 2026. 4. 29.경 K에게 '집에 잘 들어갔냐'는 취지로 전화를 했으나, K와 함께 있던 피해자 L이 전화를 대신 받고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나 함께 피해자가 있는 식당으로 찾아가게 됐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오후 4시 15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B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밥그릇을 피해자의 친구를 향해 던졌다. 계속해 피고인 A는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벽에 기대어 앉아있던 피해자 L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 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수 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가량 이마의 열상 등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동으로 피해자 L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 L을 폭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L로부터 전화상으로 욕설을 들었고 이를 같이 듣다가 화가 난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식당으로 이동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제가 마침 함께 있던 상황에서 우연찮게 그 내용을 듣고는 자기(피고인 B)도 화가 나서 자발적으로 합세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이 사건 당시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앞장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마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찰나에 피고인 A도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 B는 이를 말리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적극적으로 폭력행위를 했다. 피고인 B는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뒤돌아 잠시 쳐다본 후 그대로 이 사건 식당을 나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 L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전문의 P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벅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L이 전화상으로 피고인 A에게 먼저 욕설을 하자 이를 함께 듣고 있던 피고인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폭행 또는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기사입력:2026-09-08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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