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닌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9-07 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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