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김재섭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이 궐위되면 보궐선거 등을 통해 새로운 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반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원직에 궐원이 발생할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의 차순위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음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국정운영에 전념할 필요가 있는 국무위원이 입법부 구성원의 지위를 함께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이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운영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의석은 후순위 후보자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재섭의원은 전했다. (안 제29조제2항 및 제136조제4항 신설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김재섭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07 18: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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