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9월 7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전재수 부산시장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지영(부산 동래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에서 전재수 시장은 유권자인 부산 시민들에게 자신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장관으로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 시켰다,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관련 기관 ‘협의’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국회 예결위의 3차례 ‘구두’ 질의응답과 ‘문체부’, ‘해수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전재수 ‘후보’의 선거 과정에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과 관련, 문체부 장관은 당시 전재수 장관의 ‘증액’ 요청이 있었는지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 문체부는 이를 ‘문서’로도 확인해줬다.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증액’에 대한 진위 여부 외에도 전재수 시장이 답해야 할 게 또 있다.
전재수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해수부 장관 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생색내고선, 정작 ‘공약’은 사직야구장은 없애고 ‘생활체육시설’로 바꾸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바다 돔야구장’을 짓겠다고도 했다.
해수부 장관으로서 양립하기 어려운 사업을 동시에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과 재건축 국비 예산까지 확보된 사직야구장을 왜 없애려고 하는지 부산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전재수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반복적으로 언론과 방송, TV토론회에서 자신이 해수부 장관 시절, △ ‘바다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심지어 부산항만공사와 ‘협의’를 했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바다 돔야구장’ 건립을 위한 ‘검토’, ‘협의’의 주체와 대상자가 되는 해수부, 부산항만공사 모두 전재수 해수부 장관 재임 동안 그 누구도 전재수 장관에게 ‘바다 돔야구장’ 관련 ‘검토’도, ‘보고’도, ‘협의’도 없었다고 확언했다.
심지어 관련해 생성된 ‘문서’ 조차 없다고 했다는 것.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문서’로 제출했고, 서의원을 찾아와 직접 설명했다고.
이는 전재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장관과 정부 부처, 공기업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한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이다.
이번 예결위에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선거법 250조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발언’을 하는 부분도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제 와 ‘시장’ 전재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공사법 개정안’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두고 했던 발언이라고.
서 의원은 "이렇게 변명할 줄 알았다. 저를 찾아온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답은 달랐다"고 했다.
그 개정안은 ‘바다 돔야구장’과 관계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산시민들은 ‘바다 돔야구장’ 건설을 위한 검토를 마쳤고, 협의를 진행했다는 장관 출신 전재수 후보의 이야기를 믿고 투표하셨을 것이다.
전재수 당시 장관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불과 ‘4개월 18일’을 재직하고, ‘불명예 퇴진’한 전임 장관이라는 것이다.
해수부 장관 시절,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의 누구와 검토하고, 누구와 협의했는지를 ‘말’이
아닌 ‘기록’과 ‘문서’로 답해야 한다.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매표를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자백이 될 것이다.
경찰과 선관위에도 촉구했다.
‘금품 수수’ 혐의로 불명예 퇴진한 전임 장관이 재임 시절 자신이 ‘했다’고 한 주장들이 과연 ‘사실’인지, 아님 ‘하지 않은 일’을 했다는 ‘거짓’으로 ‘부산시장’이 되었는지를 기관의 명예를 걸고, 엄정하고 공평한 잣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민의힘 부산시당, 전재수 부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
해수부 장관시절 사직야구장 재건축 예산, 바다 돔야구장 건설 발언 기사입력:2026-09-07 15:55: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95.39 | ▲308.18 |
| 코스닥 | 822.19 | ▲8.69 |
| 코스피200 | 1,105.19 | ▲53.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32,000 | ▲96,000 |
| 비트코인캐시 | 350,400 | ▲1,100 |
| 이더리움 | 3,39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50 | ▲70 |
| 리플 | 1,911 | ▲4 |
| 퀀텀 | 1,19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01,000 | ▲48,000 |
| 이더리움 | 3,394,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40 |
| 메탈 | 334 | ▲1 |
| 리스크 | 139 | ▲2 |
| 리플 | 1,913 | ▲5 |
| 에이다 | 300 | ▲1 |
| 스팀 | 63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4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350,600 | ▲300 |
| 이더리움 | 3,395,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620 | ▲30 |
| 리플 | 1,913 | ▲6 |
| 퀀텀 | 1,193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