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입고하면서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고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아파트 15층 높이)해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3735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21. 1. 1.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이다.
피해자 E는 위 오피스텔이 입주자로, 2023년 1월 16일 직장동료와 함께 부산 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5분경 대리기사 H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해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대리기사는 같은 날 오후 9시 23분경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 1호기 내에 진입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대리비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에 피해자를 남겨둔 채 하차해 오피스텔 외부로 이동했고,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한편 피고인 C는 같은 날 오후 9시 28분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BMW 전기차의 충전을 완료하고, 주차타워 1호기 앞으로 이동했고,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접근해 확인했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경비실로 이동해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에 차만 있고 사람이 없으니 제가 올리겠습니다."라고 경비원인 피고인 A에게 알렸다.
이에 경비실 내에서 경비일지를 작성 중이던 피고인 A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 C에게 입고시키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입고 버튼을 눌러 기계식주차장 1호기에 입고 처리했고, 피해자의 차량은 뒷좌석에 피해자가 탑승한 상태로 48번 팔레트(아파트 약 15층 높이)에 최종 입고 주차됐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차량이 기계식주차장 상층부에 입고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면서 그대로 추락해 부산대학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인 2023년 1월 17일 오후 5시 8분경 ‘외상성 뇌출혈(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단4742 판결)은 피고인 A, B에게 각 금고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고인 A, C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B 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업무담당자이자 경비원인 피고인 A에게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야간근무시 CCTV를 통해 주차장의 운행과 안전에 관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기계식주차장 차량 입고는 경비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해당된다. 입주민인 피고인 C 역시 차량문을 직접 잡아당겨 열어보고 차량문을 두드리거나 차량소유자인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CCTV를 통해 차량상황을 확인 후 입고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인 A의 말만 듣고 차량을 입고한 것은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4104 판결)은 관리소장인 피고인 A와 입주민인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으로 각 감형해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2007. 3. 30. 선고 2005도7328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112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기계식 주차장서 깨어나 차량 문을 열고 나오다 추락 사망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9-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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