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원고)이 2025년 3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9월 3일,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심에서,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20개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 위반 실태조사를, 2024년 12월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대표 이상석)와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청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2025년 6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5. 12. 18. 선고 2025구합54298 판결)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감사를 의뢰한 상태이기에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유사한 조사를 할 때 지방의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 명단은 민감 정보로 공개될 경우 수사나 감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미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점, 지방의회별로 조치 결과를 회신한 점, 감사 통보 및 수사의뢰 이후 추가적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무엇보다 해당 정보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방의원들의 공적 책임에 비춰 공개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2심(항소심) 재판부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했다.
한편 권익위는 2심에서 의회 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를 비공개 열람·심사자료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결과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에 의회 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이 정리된 내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령, 국외출장 위반사항과 위반 의원명단의 경우 출장 개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충분히 가리고 부분공개 할 수 있다고 봤다.
소송대리를 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이해충돌이나 국외출장비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비공개하는 권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인이자 소송원고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은 “이런 비공개 행태가 지방의원들의 반복적인 일탈이 시정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비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다시 출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권익위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결과와 관련해서도 위반 의회를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익위가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과 함께 부패를 감시∙방지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부패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법리)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 취소를 명할 수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 대상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금도둑잡아라, "항소심도 감사·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국민권익위는 상고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기사입력:2026-09-05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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