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손으로 찢어 가져간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6-08-27 00:10:00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현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2. 오전 6시 45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의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후보 D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철거했다.

1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벽보를 훼손·철거해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관리의 효율성 등을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29.44 ▲121.23
코스닥 836.61 ▲9.74
코스피200 1,092.26 ▲21.1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51,000 ▲318,000
비트코인캐시 369,500 ▼1,700
이더리움 3,45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40 ▲20
리플 1,952 ▲8
퀀텀 1,20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35,000 ▲331,000
이더리움 3,4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30 ▲20
메탈 322 ▼1
리스크 137 ▲1
리플 1,950 ▲7
에이다 290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50,000 ▲340,000
비트코인캐시 368,800 ▼2,300
이더리움 3,45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30
리플 1,952 ▲8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