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와 관련 "수사와 기소가 집중됐던 우리 형사사법 체계의 지난 70년은 굉장히 오욕의 역사"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선진화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이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는 협조했지만,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2차 공방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부활시키고 중수청을 설치하는 법안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여야,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법사위 합의 처리… 檢수사권 공방 2라운드
기사입력:2026-08-26 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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