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무면허상태서 다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8-26 00:30:00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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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15일 오전 2시 9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경남 김해시 율하 2지구 편도 3차로 도로(300m구간)를 1차로를 따라 주행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개 중이던 피해자 C(70·남)운전의 스파크 차량 뒷 범퍼부분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수리비 4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곧 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은 2008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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