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정치적인 얘기 그만하세요'대리운전 기사 뺨 때려 벌금 100만 원

기사입력:2026-08-26 00:1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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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일용직)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 소유자이고, 피해자 서OO(59)은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6. 21. 오전 1시경 양산시 봉○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치적인 얘기는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운전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치적 견해 차이로 시비가 있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진술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민주당 욕을 계속하기에 정치이야기는 그만하자고 만류했으나 차량이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자마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운전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밝힌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직후 곧바로 '손님이 귓방망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112신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도 차량을 천천히 운행하면서 주차를 하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

이어 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가 촬영된 CCTV를 보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하차해 운전석 쪽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수 분 동안 계속해 말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차문을 열고 운전석 안쪽으로 상체를 집어넣기도 했고, 피해자는 운전석에 있다가 피고인이 차량에서 약간 떨어지자 운전석 문을 닫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차에서 내리면 더 맞을 것 같아서 내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내가 내리면 당신이 나를 때릴 것 아니냐’고 하면서 차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범행 직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해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여기에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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