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에서 부산사하구의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선구거에 후보로 출만한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없는 사람이 E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연출·촬영한 뒤 이를 E후보에게 불리한 자료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6. 5. 22. 오후 2시경 ‘당근’ 어플 내 ‘알바’ 메뉴를 통해 알게 된 부산사하구민 F에게 연락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E 후보에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나도 E 후보를 공격하고 싶다.”, “E 후보 측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40~60장 정도를 모은 뒤, 당신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공직선거법위반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26. 5. 23. 오전 7시경 F에게 E 후보 측이 부산 사하구에 있는 ‘SK뷰아파트’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어 그 무렵 F로 하여금 E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받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조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을 약속한 금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9회 지방선거 상대 후보 당선 못하게 하려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약속 '집유'
기사입력:2026-08-25 21:48: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75.19 | ▲132.45 |
| 코스닥 | 826.91 | ▼0.24 |
| 코스피200 | 1,083.34 | ▲22.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05,000 | ▼198,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700 |
| 이더리움 | 3,42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70 |
| 리플 | 2,004 | ▲1 |
| 퀀텀 | 1,18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96,000 | ▼146,000 |
| 이더리움 | 3,42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50 |
| 메탈 | 313 | ▼1 |
| 리스크 | 129 | ▲3 |
| 리플 | 2,006 | ▲3 |
| 에이다 | 294 | 0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2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000 | ▼2,600 |
| 이더리움 | 3,427,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40 |
| 리플 | 2,004 | ▲1 |
| 퀀텀 | 1,172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