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LH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뇌물 무죄 원심 확정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계속 탐색해 각 자료를 확보·보관하고, 뇌물공여 등 별개의 범죄 수사에 활용 기사입력:2026-08-2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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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LH입찰 심사위원으로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198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입사해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H컨소시엄, M컨소시엄)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1등 점수)되게 해달라거나 M컨소시엄을 찍어주면 은혜를 갚겠다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 원(3,000만원과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3,000만 원은 반환했다.

피고인 B는 준정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구 한국시설안전공단) 본부에 근무하면서 2020년 1월 LH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지내면서 경쟁사에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준 업체에 1등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주었다.

피고인들은 U의 휴대전화 녹취파일과 그 녹취서는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했고, 뇌물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추가로 받지도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그에 기초해 2차로 위법하게 수집한 2차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LH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평가 업무는 피고인들이 소속 공공기관에서 맡은 직무를 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LH의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원에 의제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쟁점사안) LH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 및 뇌물 수수 공여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위법수집 증거인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법 2024. 12. 16. 선고 2024고합739 판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0만 원에 4,000만 원의 추징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2,000만 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6. 1. 21. 선고 2025노1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별도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여 각 자료를 확보·보관하고, 나아가 뇌물공여 등 별개의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

검사는 입찰 담합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집행 절차에서 LH 외부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 뇌물 수수 정황 담긴 녹취파일 등을 발견해 별도 영장 없이 보관했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로, ‘Project 日程 서류철’ 등은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결국 1심 및 항소심 증인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 및 그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들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법정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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