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노조, 지노위 이어 중노위도 KPGA 해고 3인 ‘부당해고’ 판정

노조, “부당노동행위 기각을 ‘징계 정당’으로 왜곡 말아야” 기사입력:2026-08-25 18:23:21
(사진제공=KPGA노동조합)

(사진제공=KPGA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한국프로골프협회(KPGA, 회장 김원섭) 사무국 직원 3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경기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또다시 ‘부당해고’로 판단됐다.

이번 노동위원회 사건의 배경에는 ‘KPGA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이후 단행된 대규모 직원 징계가 있었다. 당시 사무국 정규직 직원 약 20명 가운데 12명이 징계 대상이 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직원들이었고, 그중 8명이 조합원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KPGA노동조합(위원장 허준)은 이들 8명에 대한 징계의 시기와 대상, 처분 수위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1월 2일 해고자 3명에 대한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른 직원 5명에 대한 경징계(경고·견책)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14일 열린 재심사건 심문회의를 거쳐 최근 초심 유지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고자 3인에 대한 ‘부당해고’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중노위의 구체적인 판단 사유는 약 한달 뒤 송부될 판정서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KPGA는 그동안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보다, 노조가 함께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기각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왔다. 지난 1월 6일 협회는 '해당 징계가 특정 의도를 가진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규정과 내규에 따른 인사권 행사였음이 확인됐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노동조합이 제기해 온 ‘보복성 인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KPGA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기각을 두고 사측이 ‘대규모 징계가 모두 정당했고 어떠한 보복성도 없었다’는 의미로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서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의 핵심 쟁점은 징계 자체의 정당성 전반을 별도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처분이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반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별도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곧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진술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과는 법적으로 동일한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역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 여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와 처분의 시간적 근접성, 징계 경위와 과정, 신고 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처분 수위, 종전 관행 및 동종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KPGA노조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 기각만을 떼어내 마치 ‘대규모 징계 전체의 정당성이 확인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판정 결과를 왜곡한 해석” 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우리 조합은 유례없던 대규모 집단징계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형사절차로 문제 삼지 않아 왔다”며 “이는 협회 내부 갈등을 더 확대하기보다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구제신청’을 우선하고, 내부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조직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두 차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사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고자 3명에게 또다시 정직 등의 중징계를 부과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반복할 경우에는 대응 방침을 달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KPGA노조는 “재징계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노위와 중노위가 연이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음에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또다시 정직 등 중징계를 강행한다면 처분의 시기와 경위, 징계사유와 양정,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피해 진술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에 공식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KPGA에서는 과거에도 피해 사실을 문제 제기한 직원에게 중징계를 단행해 형사사건으로까지 이어진 전례가 있다는 것.

2021년 내부 성추행 사건 당시 피해 직원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려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부당징계’로 판단됐고, 당시 KPGA투어 대표이사는 임기를 마친 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혐의로 기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PGA노조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률은 다르지만, 피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협회가 과거 사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KPGA가 대규모 적자로 특별감사까지 이어지는 등 경영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부당해고 분쟁에 또다시 큰 비용과 조직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KPGA노조는 이번 부당해고 대응 과정에서 법률비용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대체인력 비용 등을 포함해 수억 원대의 비용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노사분쟁의 발단이 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KPGA 전 고위임원 A씨는 강요·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9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69.28 ▲126.54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82.77 ▲22.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75,000 ▼221,000
비트코인캐시 370,700 ▼1,500
이더리움 3,42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2,001 0
퀀텀 1,1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66,000 ▼283,000
이더리움 3,42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30
메탈 313 ▼1
리스크 129 ▲3
리플 2,001 ▼2
에이다 293 ▼2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00,000 ▼210,000
비트코인캐시 371,000 ▼2,600
이더리움 3,42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2,000 ▼2
퀀텀 1,172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