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 사업절차 간소화…“입지 사전심의 도입·물량 확보 속도”

기사입력:2026-08-25 11:27:23
신축매입 입지 사전심의 사업 홍보포스터.(사진=LH)

신축매입 입지 사전심의 사업 홍보포스터.(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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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법인 사업자의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참여를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A4 5페이지 이내)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부여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 200호, 건별 합산 가능) 이상 건설 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 대상 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활용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해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나아가 LH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마련해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신축매입 적합 입지 여부를 판단한다. 심의 통과 시 기존 서류심사 절차는 통과 처리되며, 추후 매입심의에서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접수 물량은 연내 약정체결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전략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 통과 물건은 1개월 이내 설계 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신청은 9월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LH는 오는 9월 1일 사업설명회와 9월 14일까지 1:1 맞춤형 상담(예약제)도 병행 운영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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