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구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온 보호관찰 청소년 A군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7일 밝혔다.
A군은 2025년 12월 대구가정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연인관계인 미성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주거지를 의사에 반해 출입하는 등 수차례 스토킹을 일삼아왔다.
경찰은 지난 2일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관련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알렸고,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에 대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
A군은 보호관찰 종료까지 약 4개월 앞두고 있었지만, 이번 일로 소년원에 수용된 상황에서 가정법원 심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임민규 구미보호관찰소장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큰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구미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를 일삼던 비행청소년 소년원에 수용
기사입력:2026-08-07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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