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국회의원은 기장군 죽도 일원을 체류형 해양관광공간으로 조성하는 ‘기장 드라이브 관광경관 명소화(총사업비 230억)’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내용 변경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으로 약 100억(국비 70.1억, 시비 30억)의 예산확보 확정에 이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곧바로 조건부 통과한 것이다.
정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문체부 사업 변경 신청부터 이번 중앙투자심사까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고, 부처 및 지자체와도 적극 소통하며 연이은 사업 진척을 만들어 냈다.
이번 사업은 기장 제2경인 죽도에 전망데크부터 출렁다리, 야간 경관화 등 친환경 해양관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죽도 주변의 연화리와 대변항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어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동만 의원은 “문체부의 사업 변경 승인부터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연이어 좋은 결과가 나와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기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해양 드라이브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정동만 의원, "부산 기장 죽도 관광명소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정동만, “대한민국 대표하는 해양 드라이브 관광지 만들 것" 기사입력:2026-07-10 15: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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