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든든할콜센터지부,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7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문제적 노동 행정 폭로! 불량 노동 행정 제보센터 개설 및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7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가짜 3.3 위장고용 72개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불량 노동행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질의서를 송부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근 가짜 3.3 위장 고용 감독 및 아이아이컴바인드(젠틀몬스터) 근로감독 등 정부의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7가지 불량 노동 행정 사례를 폭로했다.
윤효중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의 사회로, 첫 번째 주제 발언을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집중기획감독(’25.12.1~’26.3.5)이 진행된 3.3위장고용사업장 72개 사업장 감독 결과를 분석해보면, 4대보험상으로는 5인 미만이었으나 가짜 3.3 위장고용을 보태니 5인 이상이 되는 사례가 60%가 넘는 44개 사업장에서 발견됐다. 가짜 3.3 위장은 5인 미만 위장과 일란성 쌍생아처럼 결합되어 있다"면서 가짜 3.3과 5인 미만 사업장 위장과의 관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조업의 경우 4대보험 가입자 1명당 가짜 3.3 노동자가 무려 9.91명에 달하고, 운수·창고업은 단 3곳에서 체불금품이 2억 4042만 원으로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악랄했다"며 업종별로 위장 양상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점을 고려해 업종별 맞춤형 감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주제 발언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는 "이번 7차 집단 공동진정에서는 재진정 사건이 절반을 넘었다. 재진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감독관들의 ‘불량 노동 행정’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며 7차 집단 공동진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하 노무사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불량 노동 행정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민원의 대상이 되는 감독관이 담당자로 배정되는 이른바 '셀프조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 주요 민원의 경우 상급 노동청이 감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불량 노동 행정에 대한 감사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여기에 사업장 쪼개기와 가짜 3.3 고용을 동시에 한 B주식회사 사건을 대리하는 이준명 노무사(피안 노무사사무소)의 사건 발언이 나왔다.
이준명 노무사는 "B사는 부서별로 사업장을 쪼개어 관리했는데, 각 부서는 법인의 본점과 지점 관계로 하나의 사업장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B사의 사업장 운영 방식을 폭로했다.
계속해 "사업자로 위장된 A작가의 급여산정 방식은 B사에 의해 14회나 변동되었지만, 계약서도 제대로 교부받지 못했다. 이는 대등한 사업자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골적인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 실태를 꼬집었다.
발언문을 대독한 송주연 지회장(든든한콜센터지부 메타엠지회)은 "정부는 교육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교육비 문제는 여전히 무법지대처럼 방치되고 있다. 회사는 교육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노동청은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면서 1년 가까이 사건이 지연되고 있는 교육비 진정 사건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가이드라인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교육비 미지급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식 채용 전 교육생의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현장에 분명히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가 교육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 20년 전 법원 판결도 따라가지 못하는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한 서울노동청
-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무시하며 계약서 내용으로 근로자성 부정하는 광주노동청
- 내사보고서에서도 다수 모순이 발견되지만 급하게 사건을 종결한 대구노동청
- 단순히 세금이 나눠져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법인 쪼개기를 인정한 의정부지청
- 정부의 포괄임금제 지침도 무시하며 1년 3개월만에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는 성남지청
- 당사자 인터뷰도 없이 근로자대표 2명만 조사하고 재량근로제가 합법이라는 서울동부지청
- 진정 접수일로부터 8개월이 지났지만 연장 통지도 조사도 없이 감감 무소식인 대전노동청
최근 정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금지 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S재활의학과의원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정지원 물리치료사(가명)는 "진정 제기 후 1년 3개월을 기다렸는데 성남지청은 근로관계 종료 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사건을 불인정했다. 재직 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얼마나 되겠냐"며 자신이 겪은 불량 노동 행정 사례를 폭로했다.
또 "성남지청은 사업주에게 임금체불의 고의가 없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고의성을 근거로 진정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원칙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병의원에 포괄임금제 적용을 사실상 장려하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본부 방침과 현장의 괴리를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최근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된 젠틀몬스터에서 퇴사한 한지수 디자이너(가명)는 "젠틀몬스터에는 주 7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을 견뎌온 사람들이 있었다. 수년 동안 야근과 초과근무를 해왔는데, 그 대가가 단 몇 천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며 체불임금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사용자 편의적인 근로감독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젠틀몬스터의 눈부신 혁신과 성장은 청년 노동자들의 시간과 열정, 그리고 밤낮없는 노동 위에서 가능했다. 금액의 문제를 넘어, 현실과 괴리되어 적용된 재량근로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감독 결과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근로감독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발언에 나선 권영국 대표(정의당)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고, 현장조사·서류 제출·심문 등의 수사를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게 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에 따라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짚었다.
나아가 "오늘 폭로된 사례들은 결코 몇몇 노동감독관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불량 노동행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불량 노동 행정을 겪은 노동자들은 다시는 노동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발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중심 간담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12개 사업장에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제기됐다. 기자회견 후 공동주최 단위들은 불량 노동행정 사례들에 대한 질의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고용노동부 본부에 전달했으며,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와 정의당 비상구는 앞으로 1개월 간 '불량 노동행정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가짜 3.3 위장고용 72개 사업장 세부 분석결과 최초 공개 및 고용노동부에 질의서 송부
전국 12개 사업장에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 제기 기사입력:2026-07-09 16: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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