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3년 연속 선정... 삼치·젓새우 조업 여건 개선

기사입력:2026-07-08 17:24:05
[관련 사진=인천시 제공]

[관련 사진=인천시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어장 환경을 반영한 어업규제 개선을 다시 추진한다.

인천시는 해양수산부의 '2026년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이며 삼치 금어기 조정과 젓새우(연안개량안강망) 그물코 규격 완화 등 2개 사업이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별 어장 여건과 실제 조업 환경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어업인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의 자원관리 기준을 이행해야 규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삼치 어업은 실제 어획이 집중되는 시기와 금어기가 겹쳤던 점을 반영해 금어기를 기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에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로 조정했다. 자원 보호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통해 삼치 144톤을 어획해 약 11억5천만 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젓새우 어업 역시 강화 인근 해역의 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인 8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는 기존 25㎜ 이하 대신 6㎜ 이하 그물코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적용해 현장 여건에 맞는 조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에서는 젓새우 991톤이 어획됐으며 경제효과는 약 44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 맞춤형 규제 개선 사례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성과를 분석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은 "어업인의 자원관리 노력과 규제 개선이 함께 성과를 낸 결과"라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20.60 ▼463.81
코스닥 791.84 ▼37.59
코스피200 1,080.36 ▼83.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23,000 ▼321,000
비트코인캐시 326,200 ▼800
이더리움 2,75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10
리플 1,625 ▼7
퀀텀 99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39,000 ▼301,000
이더리움 2,75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20
메탈 331 0
리스크 128 0
리플 1,624 ▼9
에이다 240 0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41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25,700 ▼1,400
이더리움 2,751,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10
리플 1,623 ▼10
퀀텀 995 0
이오타 5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