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사 ‘안전등급제’ 시행…등급 따라 입찰가점 추가 부여

기사입력:2026-07-07 17:24:46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사진=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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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대우건설은 7일 협력회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

현장·본사 안전평가와 신용평가사 안전등급(SH/SA 등급)을 종합 반영해 협력회사 안전 수준을 평가하며, 우수 협력사에는 입찰금액 가점 등 인센티브를, 안전관리 미흡 협력사에는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적용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입찰금액에서 안전등급별 인센티브 금액을 차감해 평가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협력회사가 유리한 평가(최종 계약은 실제 입찰금액 기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수 협력사에 계약 우선권·입찰 참여권·계약이행보증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며, 동반성장펀드 저금리 금융지원, 협력회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출산축하 선물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은 협력회사와 함께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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