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가운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금지 위반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제주보호관찰소는 1일 제주경찰청 및 제주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 중 잠정(임시)조치 부과자 피해자접근 상황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대상자가 고의로 스토킹 잠정조치 등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긴박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피해자 접근 경보를 실시간으로 인지해 경보를 이관하자, 보호관찰소는 즉시 112 신고와 동시에 대상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접근을 시도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검거하는 과정으로 실전을 방불케 이뤄졌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지난 6월 29일 제주경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관간 협력체계를 점검한 데 이어 실시한 이번 합동 모의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의 핫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촘촘한 전자감독 관리 체계를 유지해 스토킹 등 범죄로부터 시민과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제주보호관찰소-제주경찰청,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 협력 강화
전자감독대상자의 피해자 접근 긴박상황 가정 합동 모의훈련 기사입력:2026-07-02 18: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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