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방지대책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방시설을 설치‧감리한 공사‧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가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아전인수식’ 최초점검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는 건축물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관계인이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소방시설의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다. 기존 자체점검이 사용승인 이후 1년 뒤에 진행되어 소방시설의 훼손‧변경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가 확정되기 어렵고, 공사‧감리업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최초점검을 이행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해 2월 14일 발생해 6명이 사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의 경우, 소방시설을 부실 시공한 공사업체가 직접 최초점검을 의뢰해 점검의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공사‧감리업자 및 이해관계자의 최초점검 금지 개정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감리업자와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 △기업집단 관계 △법인 대표자이거나 고용 관계 △임직원 관계 △친족관계인 관리업자등의 최초점검을 금지했다.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도 부과했다.
현행 소방시설공사업법도 감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동일한 사람 또는 법인 등의 경우에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후 최초점검 의무 부여 또한 개정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최초점검을 하도록 규정했다. 건축물이 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인도된 시점에 최초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초점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용혜인 의원은 “부산 반얀트리 화재 등 대형화재에서 일관되게 지적되는 것이 소방시설 부실 시공‧감리 문제”라며 “소방시설 감리‧완공검사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시설 최초점검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PQ(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확대, 소방시설 완공 시 현장확인 의무화 등 부산 반얀트리 화재 재발방지 입법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용혜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반얀트리 화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소방의 부실한 예방행정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소방청은 올해 2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관련 소방시설 감리‧완공 검사 제도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PQ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용혜인, 소방시설 최초점검 내실화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 발의…부산 반얀트리 화재 이후 제도개선
공사‧감리업체 및 이해관계자의 아전인수식 점검 금지… 위반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적 제재 기사입력:2026-07-02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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