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 서비스 471곳으로 확대

기사입력:2026-06-29 18:50:33
[로이슈 전여송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 돌봄까지 제공하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이나 지정 기관에서 숙박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부양 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확대에 따라 기존 참여기관 388곳에 신규 선정 기관 83곳이 추가돼 전국 471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기관은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 가족휴가제를 통한 이용은 연 12일 이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 확대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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