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한은행이 법인 고객의 글로벌 자금 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서비스는 송금 처리를 미국 달러화(USD)로 진행하되 해외 수취인에게는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대만 달러, 멕시코 페소, 말레이시아 링깃, 필리핀 페소 등 11개 통화를 지원하며, 7월 중 27개 통화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법인 고객이 현지통화와 금액을 지정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이 이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제휴 송금기관으로 보낸다. 제휴 송금기관은 미국 달러화를 해당 국가의 현지통화로 전환해 수취인에게 지급한다. 수취인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해외 거래처 결제,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송금, 무역대금 정산 등 기업의 다양한 해외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증빙 절차를 거치면 송금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에 따라 다양한 현지통화로 송금하려는 법인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외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신한은행, 법인 고객용 현지통화 해외송금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2026-06-25 11:01: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11.21 | ▼519.09 |
| 코스닥 | 851.37 | ▼36.44 |
| 코스피200 | 1,366.49 | ▼87.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29,000 | ▼241,000 |
| 비트코인캐시 | 298,900 | ▼1,300 |
| 이더리움 | 2,39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30 |
| 리플 | 1,596 | ▼6 |
| 퀀텀 | 1,026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52,000 | ▼307,000 |
| 이더리움 | 2,393,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40 |
| 메탈 | 357 | ▲2 |
| 리스크 | 130 | ▼1 |
| 리플 | 1,597 | ▼7 |
| 에이다 | 221 | ▼1 |
| 스팀 | 6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310,000 | ▼28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600 | ▲1,600 |
| 이더리움 | 2,39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790 | ▼40 |
| 리플 | 1,597 | ▼5 |
| 퀀텀 | 1,037 | 0 |
| 이오타 | 57 | 0 |



![[사진=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251100540572209817d053b9222108240201.jpg&nmt=12)
![[사진=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595&simg=202606251100540572209817d053b9222108240201.jpg&nmt=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