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최초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통합가상계좌 수납 서비스'를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세입 수납체계와 새마을금고의 전산망을 연계해 구축했으며, 현재 부산·대구·인천·광주·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지역 시군구 49곳에서 이용 가능하다.
고객은 새마을금고 창구는 물론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CD·ATM, 오픈뱅킹, 텔레뱅킹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모든 채널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0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창구 수납은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내에 가능하다. 서비스는 지방세 정기분과 수시분 납부에 우선 적용되며, 앞으로 세외수입도 단계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새마을금고, 상호금융권 최초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 시작
기사입력:2026-06-24 17:17: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411.21 | ▼519.09 |
| 코스닥 | 851.37 | ▼36.44 |
| 코스피200 | 1,366.49 | ▼87.6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552,000 | ▲95,000 |
| 비트코인캐시 | 298,800 | ▲600 |
| 이더리움 | 2,40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40 |
| 리플 | 1,605 | ▲2 |
| 퀀텀 | 1,03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565,000 | ▲141,000 |
| 이더리움 | 2,40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70 | ▼20 |
| 메탈 | 360 | ▼2 |
| 리스크 | 132 | 0 |
| 리플 | 1,607 | ▲3 |
| 에이다 | 223 | 0 |
| 스팀 | 6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1,57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297,500 | ▼400 |
| 이더리움 | 2,404,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60 | ▼30 |
| 리플 | 1,606 | ▲2 |
| 퀀텀 | 1,0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