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6월 24일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확대, 현장 개표 도입, 선거관리위원회 상근 책임체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를 확인시켰다. 이에 곽 의원은 선거관리 체계를 원점에서 재설계하는 내용의 전면 개편 법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본투표를 이틀간 하도록 했다. 또한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의무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표 종료 후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지를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도록 해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신과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투·개표 참관인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교육을 하도록 해 참관 업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 체제에서 상근 체제로 전환하고, 위원장 자격을 전직 대법관 또는 전직 헌법재판관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각 1인에서 각 3인으로 확대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은 선거 행정 최고 책임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 행정 수장의 자질과 전문성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사전에 검증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 또한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선거관리 시스템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곽규택 의원, 선거관리제도 전면 개편 법안 대표발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시스템으로 대개조” 기사입력:2026-06-24 0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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