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는 자신의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5월 19일경 SNS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피의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미 수십년에 걸친 법적·사회적 평가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국회를 통해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단정적이고 자극적인 문장을 작성해 허위의 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고 엄중히 수사에 임했다고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SNS상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달서경찰서, SNS 계정에 5·18 민주화 운동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 불구속 송치
“5·18은 간첩이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등 게시 혐의 기사입력:2026-06-21 08: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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