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어 기사입력:2026-06-21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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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피고인(50대)은 2023. 6. 27. 오전 9시 30분경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해 세종시 행복길 4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B아파트 방향에서 욱일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78·여)를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단763 판결)은 피고인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심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심 대전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노2380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 사고 및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한 도로의 전방에는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가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이면도로로 진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반대차선과 이면도로 사이의 연결부위를 보행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시도하는 단일한 행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야기된 위험이 시간적·상황적으로 일단락된 이후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통행방법이 특별히 비정상적이라는 등의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반대차선과 연결된 이면도로 입구의 차도 부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던 중 자신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중앙선 침범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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