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기사입력:2026-06-20 10:52:19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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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0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이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파손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1. 28.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2025. 8. 14. 오전 2시 15분경 영천시에 있는 B치과 앞 노상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경위 L과 순경 K로부터 귀가 조치를 권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이 XXX끼들아. XX끼들아. 이노무X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L을 때릴 듯이 위협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손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방면 뒷문을 연 후 차 문의 윗부분을 붙잡고, 이에 위 L로부터 손을 놓아달라는 말을 수회 들었음에도, 차 문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던 썬바이저를 부러뜨려 시가 5만2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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