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기사입력:2026-06-20 10:49:12
울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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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80대 와상환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2시간에 1번 이상 자세를 변경해 줘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들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노인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는 2024. 3. 1.경부터 9. 28.경까지 같은 노인요양원에 근무한 요양보호사이다. 피해자 Y(80대·여)는 2017. 5. 18.경부터 2024. 9. 24.경까지 위 노인요양원에 입소해 요양중이던 와상환자이다.

피고인들은 노인요양원 3층의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와상환자 지저귀를 교환하고 측위 자세로 변경할 경우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2시간 이내 적어도 1회 이상 다른 자세로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2024. 9. 24. 오후 6시 32분경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기저귀를 교환하고 측위자세로 체위를 변경하면서, 등 뒤에 베개를 두어 자세를 지지했을 뿐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는 등 자세를 안정되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후 10시 5분경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자세 변경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의 몸통이 앞으로 쏠려 피해자의 얼굴이 베개 및 침대 바닥에 묻히게 하여 같은 날 오후 10시 45분경 이송 치료 중이던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해자를 측위자세로 변경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사고 당일 피고인 A를 돕는 역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가 없다.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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