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 오는 27일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 개최

기사입력:2026-06-18 18:07:23
[사진=의료배상공제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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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오는 27일 온라인으로 '2026년도 상반기 의료분쟁예방 연수교육'을 공동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분쟁과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인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률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6시 10분까지 진행되며, 진료기록 작성과 의료분쟁 대응, 의료배상책임보험 제도 변화 등을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인정하는 진료기록부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진료기록부 작성 기준과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의료분쟁 발생 시 활용될 수 있는 기록 작성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병남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악성 민원과 온라인 법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의료기관이 악성 민원과 온라인 비방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다룬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임민식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이사가 '의료분쟁에 따른 의료배상책임보험 시대에 대비하여'를 주제로 의료배상책임보험 제도 변화와 공제조합의 역할을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필수평점 2점이 부여된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의료현장에서 의료분쟁 위험이 일상적인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상 기능을 넘어 조합원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화가 예고된 만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정부의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의료인의 배상보험료 부담 완화와 의료현장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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