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26-06-18 09:03:4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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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벤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해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9. 15. 오전 1시 56분경 양산시 양산역에 있는 한 노래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50대)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내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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