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민 판사)는 2026년 6월 9일 투자리딩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범죄수익의 추적 및 발견을 곤란하게 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해 숙고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배심원 7명의 만장일 의견으로 유죄의 평결을 했다. 배심원 3명은 징역 1년 6개월, 4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하순경에서 7월 초순경 사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받은 후 이를 코인 판매상을 통해 테더코인(USDT)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4년 3월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전문가를 사칭하며 ‘내가 해외선물투자 전문가이다. 당장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투자방에 초대해줄테니 지켜보고 결정해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피해자를 SNS 단체대화방으로 초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회원들의 대화를 보면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오해하게 한 다음 ‘대리매매를 해주겠다, 따라만 해도 하루에 수백만 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의사에 불과했을 뿐 이를 이용해 해외선물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년 7월 18일경 1,300만 원, 8월 6일경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신화투자증권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입금된 1,300만 원을 코인 판매상을 통해 테더코인(USDT)으로 교환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원과 공모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점과 관련,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명 ‘X’라는 자로부터 코인 선물 투자 의뢰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을 뿐 그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었다.
또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과 관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인 것을 알지 못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에 더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보면, 이 사건 피해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 및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의 고의
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주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들이 취득한 편취금을 가상화폐 환전 및 전송을 통해 바로 확보하는 대신 온라인에서 알게 되었을 뿐인 제3자인 피고인에게 가상화폐 선물 투자를 맡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또는 텔레그램에서만 대화한 ‘X’으로부터 2,300만 원을 이체받았는데, 상호 신뢰나 거래 안전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 없이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위와 같은 큰 액수의 돈을 이체받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X‘과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돈을 갚으라는 X의 말에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긍하면서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는 ’X‘으로부터 코인 선물 거래 투자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정이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않으며,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어 그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투자리딩 조직에 자금세탁 해준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6-17 1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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