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6013 판결).
원고 지에이코리아 주식회사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지역별로 7개 지역본부, 100여개 지사와 보험대리점을 설치해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8월 18일~12월 18일까지 원고의 2015~2019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로 대구사업본부 지사장 A를 통해 이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021. 1. 7.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13,863,1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150,603,180원,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48,334,430원, 201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90,146,35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88,451,940원을 각 증액경정·고지했다. 합계금액 49억9139만9050원.
이 사건 금액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에 따라,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1. 7. 원고에게, 소득자를 A(소득처분 상여)로 한 2015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345,454,696원, 2016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471,666,664원, 201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1,570,517,602원, 201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15,118,000원, 201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2,698,745,75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합계 금액 67억9526만6179만 원이다.
세무당국은 이 행위가 보험업법상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의 항목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세를 증액경정해 고지했다. 가산세는 연도별로 9683만~4억529만원 가량. 그리고 손금불산입 소득처분에 따라 이 보험사의 지사장 A의 소득금액을 높여 통지했다.
원고는 221. 4. 5.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타사 보험설계사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을 소개해 손해보험을 판매하게 되면, 회사가 자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집수수료 일부를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타사 보험설계사에 대한 비용지출을 제한 했기때문에 지사장을 통해 이를 지급했다.
원고는 지사장 A릍 통해 타사 보험설계사 D에게 2019. 1.부터 2019. 11.까지 합계 1,983,234,498원, E에게 2014. 12.부터 2018. 11.까지 합계651,223,515원, F에게 2019. 2.부터 2019. 11.까지 합계 23,563,857원, 총 합계 26억5802만1870원(이하 ‘이 사건 제1금전’이라 한다)을 지급했고, 원고 소속 1인 일반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이하 ‘GA’) 인 G 또는 G가 지정한 타사 보험설계사 44명에게 수수료 합계 약 27억 86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금전’)을 지급하여, 총 54억 원 가량(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을 모집수수료로 지급했다.
이처럼 이 사건 쟁점금액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되고,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법인세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A는 이 사건 쟁정금액의 귀속자라 할 수 없으므로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 또한 위법하다.
(쟁점사안) 타사 또는 다른 대리점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를 회사의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4. 11. 26. 선고 2022구합90227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고패소).
1심은 원고가 타사 보험설계사 등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수수료가 실제로 이들에게 지급된 것인지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타사 보험설계사인 D, E, F가 실제 타사 보험설계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원고 소속 1인 GA인 G에게 44명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G가 아닌 지사장 A의 개인계좌를 통해 G에게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G가 지정한 44명이 누구인지, 그들이 타사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원고가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모집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조세심판 및 소송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이 계속 변경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쟁점금액의 상당 부분은 지사장 A의 비자금 조성에 쓰였거나 개인 채권채무 관계와 관련된 금전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피고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경통지와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액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그 귀속자를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D 등 3인이 원고를 위해 보험을 모집한 것에 대한 대가인 모집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모집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것은 구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85조 제1, 2항, 제9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2금전 역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알 수 없거나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 해당하는 G 또는 그가 지정한 44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보험 모집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원고는 이러한 부분의 위법을 숨기고자 위 제2금액도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가공비용을 만들어 회계처리 했다). 위 금액 역시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 등인 소외인들에게 지급된 모집수수료는 원고의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을지라도 이는 보험업법이 정하고 있는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어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한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 법인세법 제19조는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 한편(보험업법 제84조 제1항)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지 못하고(보험업법 제85조 제1항), 보험설계사 역시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따라서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타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모집 위탁 지급 수수료 '비용'으로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26-06-15 06: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545.98 | ▲422.36 |
| 코스닥 | 1,034.03 | ▲4.98 |
| 코스피200 | 1,360.26 | ▲68.9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326,000 | ▼304,000 |
| 비트코인캐시 | 319,800 | ▼400 |
| 이더리움 | 2,57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50 |
| 리플 | 1,773 | ▼2 |
| 퀀텀 | 1,11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359,000 | ▼435,000 |
| 이더리움 | 2,573,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60 | ▼50 |
| 메탈 | 387 | ▼2 |
| 리스크 | 141 | ▲1 |
| 리플 | 1,773 | ▼3 |
| 에이다 | 272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8,34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320,300 | ▼400 |
| 이더리움 | 2,57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40 |
| 리플 | 1,772 | ▼3 |
| 퀀텀 | 1,122 | 0 |
| 이오타 | 7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