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2025년 1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하여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편취금은 회사의 계좌로 입금됨).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위 편취금을 활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법률행위 등을 했고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각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배임 부분은 이미 자신의 기망으로 취득한 금원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률적 쟁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하여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 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적극)
법원은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금원의 편취 과정에서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고 그 법률행위에 따른 편취금이 회사로 입금된 이상 편취금은 회사의 소유로 귀속됐다고 봐야 한다" 판단했다.
특히, 사기죄의 피해자(제3자)와 배임죄의 피해자(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다르므로 별도의 법익 침해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회사로 귀속된 금원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한 사업이나 업무에 이를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이상 이는 별도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적시했다.(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기사입력:2026-06-12 16: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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