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단식 22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보석허가 심문기일 12일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

세종호텔공대위, 긴급기자회견 열어 석방 촉구 기사입력:2026-06-12 08:54: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세종호텔공대위)는 고진수 지부장의 보석허가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6월 12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407호 법정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고진수 지부장 석방과 단식 중단으로 건강을 회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란희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대리인단(노푸른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동조단식단(배성인 교수,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외협력위원장/ 상현 대표, 녹색당)의 발언에 이어 방청을 한다.

고진수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당해임 철회와 A학교 성폭력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싸우는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 투쟁에 연대하다가 체포되어 4월 17일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그는 표적구속과 남부구치소의 인권침해에 대한 항의로 5월 22일 낮 12시부터 무기한 옥중단식에 돌입했다. 6월 12일로 22일째다(체중10kg빠져) . 고진수 지부장의 옥중단식에 연대하기 위한 세종호텔공대위와 연대시민들의 릴레이 동조단식도 11일째다.

세종호텔공대위는 "구속된지 56일로 두달이 되어 간다. 물과 소금에만 의지하는 단식은 너무나 위험하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였던 ‘도망의 염려’라는 것은 애초에 말도 안되는 것이었다. 경찰 조사나 법원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5년째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앞에서 싸워왔던 해고노동자는 도망가지 않는다. 세종호텔 앞에서 336일간 자신의 위치를 드러낸 채 고공농성을 했던 고진수 지부장에게 ‘도망의 염려’라는 이유는 해고자 복직 투쟁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모욕"이라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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