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통상적 미용문신행위(눈썹, 헤어라인 문신)에 관해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3도13101 판결).
피고인은 ○○○뷰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14회에 걸쳐 14명에게 눈썹, 헤어라인 문신을 해 주고 200여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무허가 의료행위를 했다. 1심은 무죄, 원심(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3부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했다.
-문신은 ‘사람의 피부를 바늘 등으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염료로 글자 또는 그림, 눈썹이나 그 밖의 무늬 따위를 새겨 넣는 행위 또는 그렇게 새긴 몸’을 말한다. 문신행위는 예술표현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원래 생김새와 무관한 글자 또는 그림 등을 새겨 넣는 서화문신행위와 미용을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에 눈썹이나 아이라인, 모발 등을 새겨 넣어 원래 생김새를 강조하거나 변형하는 미용문신행위로 나뉜다. 문신행위는 의료인이 행할 수도 있으나, 비의료인이 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한편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 임보란)는 6월 11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은 기존 서화문신(타투)이나 두피문신(SMP)이 아닌 미용문신(반영구화장) 관련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과 올해 대법원 판례 변경 이후 대한민국 문신산업이 맞이한 역사적 전환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1심, 2심 재판당시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무죄판결 촉구 집회와 전국 각지 문신사들의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재판부에 문신 현실을 알리며 무죄 판결을 호소해 왔다.
문신사법 대표발의자인 박주민 의원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해 문신 현실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으며 이후 국회 토론회 개최와 문신사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의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임보란 회장은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함께 지켜낸 사건”이라며 “전국의 회원들이 직접 탄원서를 작성하고, 모금에 참여하고, 법원 앞에서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에도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는 단순히 사건 하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문신사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취급받던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제도화 시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그동안 함께해 주신 회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피고인 문신사를 변호하며 지난 10년 동안 법조계에서 문신의 합법화와 무죄를 주장해왔던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대표변호사는 “판례가 바뀌기까지 34년의 긴 시간이 걸렸는데, 문신이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 국회입법이 가능했고, 그 취지에 따라 대법원도 숙고 끝에 무죄를 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분들, 생업을 잃은 분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이 가능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집단의 이기나 타인의 시선 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유에 좀더 가치를 두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미용문신행위 사건 1심 무죄 유지 원심 확정…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한문신사중앙회, 대한민국 문신산업이 맞이한 역사적 전환점 상징 기사입력:2026-06-11 20: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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