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대형 하이브리드차 채권 매입 의무화... 1600cc 초과 대상

기사입력:2026-06-11 18:28:22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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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다음 달부터 경기도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와 다른 시·도의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은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배기량 1600cc 초과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지방채 성격의 제도다.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지역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에 쓰인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 3500만원, 배기량 1600cc 초과 2000cc 이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8%인 28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채권은 5년 이후부터 연 2.0% 이자가 적용되며 원금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1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처럼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생태하천 복원, 지방도 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에 투입해 왔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인프라 확충과 공공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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