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업부터 품질검사 누락까지… 경기도 특사경, 커피업소 위반행위 36건 적발

기사입력:2026-06-11 18:23: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에서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개 업소에서 총 3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커피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단속에서 미신고 영업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3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도내 커피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점검한 결과 23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과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과 무등록 영업행위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무단 변경 5건, 개발제한구역 내 용도 무단 변경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준수사항 위반 7건이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와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식품 안전과 공정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763.95 ▲33.13
코스닥 996.93 ▲45.30
코스피200 1,231.54 ▲4.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91,000 ▲1,270,000
비트코인캐시 305,700 ▲4,300
이더리움 2,525,000 ▲62,000
이더리움클래식 10,950 ▲180
리플 1,707 ▲42
퀀텀 1,073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96,000 ▲1,216,000
이더리움 2,526,000 ▲60,000
이더리움클래식 10,960 ▲170
메탈 379 ▲3
리스크 140 ▲2
리플 1,707 ▲41
에이다 255 ▲7
스팀 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80,000 ▲1,250,000
비트코인캐시 305,600 ▲3,900
이더리움 2,527,000 ▲64,000
이더리움클래식 10,970 ▲160
리플 1,707 ▲41
퀀텀 1,055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