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국채 6월 청약…누적 1.83조원 응모

기사입력:2026-06-10 10:43:13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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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개인투자용국채 6월 청약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청약은 10일부터 16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총 발행 규모는 2,000억원으로 전월과 동일하다. 종목별로는 3년물 이표채 30억원, 3년물 복리채 70억원, 5년물 600억원,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300억원으로 구성됐다.

가산금리는 전월 대비 소폭 하향됐으나 최종 적용 금리는 출시 이후 최고 수준이다. 6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3년물 0%, 5년물 0.1%, 10년물 0.5%, 20년물 0.8%이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수익률은 3년물 이표채 10.7%(연평균 3.6%), 3년물 복리채 11.1%(연평균 3.7%), 5년물 21.9%(연평균 4.4%), 10년물 59.7%(연평균 6.0%), 20년물 162.6%(연평균 8.1%)에 이른다.

올해 개인투자용국채는 5개월 연속 모집금액을 초과했다. 2026년 전체 청약금액은 총 9,000억원 모집에 1.83조원이 응모해 경쟁률 2.03:1을 기록했다. 1월 1,400억원 모집에 3,351억원(경쟁률 2.39:1), 2월 1,700억원 모집에 4,017억원(경쟁률 2.36:1), 3월 1,800억원 모집에 4,444억원(경쟁률 2.47:1), 4월 2,100억원 모집에 3,880억원(경쟁률 1.85:1), 5월 2,000억원 모집에 2,621억원(경쟁률 1.31:1)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 시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연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금액 총 2억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발행 1년(13개월 차) 경과 후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제외된다.

3년물은 복리채와 이표채로 구분된다. 복리채는 만기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와 원금을 일괄 지급하며, 이표채는 보유 중 연 1회 정기이자를 지급하고 만기 시 원금·정기이자·추가이자를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안전 자산과 수익 추구 자산의 균형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개인투자용국채는 자산배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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