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김 모 씨 등 1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외에 임신·출산이나 중증 질병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른바 ‘오탈제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김 씨는 2016년 2월 로스쿨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불합격했다. 이후 두 자녀를 출산한 김 씨는 2020년 시험에서도 불합격했고, 첫 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 더 이상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으로 쟁점은 해당 예외 조항이 김 모 씨를 포함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재의 결정은 김형두·정정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및 기각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병역의무 외의 사유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인정 사유와 지속 기간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다”며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 기회와 합격률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시험 제도의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반해 김상환·김복형·정계선·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헌법 제36조 제2항)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출산으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들은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헌법상 요청에 따라 다양한 모성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시험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넘어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와도 직결되므로 입법 재량이 축소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임신·출산을 겪는 여성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보다 사실상 응시 기회가 축소되며, 경우에 따라 변호사 자격 취득 기회가 영구히 차단될 수 있어 제한되는 사익이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기사입력:2026-06-04 17:49: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639.41 | ▼162.08 |
| 코스닥 | 1,049.73 | ▲23.70 |
| 코스피200 | 1,379.56 | ▼27.6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700,000 | ▼341,000 |
| 비트코인캐시 | 364,200 | ▲4,400 |
| 이더리움 | 2,626,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0 |
| 리플 | 1,723 | ▲6 |
| 퀀텀 | 1,141 | ▼5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724,000 | ▼278,000 |
| 이더리움 | 2,625,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10 |
| 메탈 | 383 | ▼3 |
| 리스크 | 152 | 0 |
| 리플 | 1,724 | ▲8 |
| 에이다 | 283 | 0 |
| 스팀 | 6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670,000 | ▼3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3,700 | ▲4,100 |
| 이더리움 | 2,624,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70 |
| 리플 | 1,724 | ▲7 |
| 퀀텀 | 1,143 | ▼37 |
| 이오타 | 81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