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합리적인 통행 범위와 통행료 산정 기준

기사입력:2026-06-04 09:45:20
사진=문석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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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를 '맹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다.

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하되, 동시에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통행의 범위와 통행료(보상)의 액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어느 정도의 폭과 범위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법원은 현재 토지의 공법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통행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주의해야 할 점은 토지 소유자가 장래에 건축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거나 개발 행위를 할 예정이라는 등 미래의 이용 상황까지 미리 감안하여 통행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도보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차량 통행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의 통행권을 무조건 요구할 수는 없다.

또 다른 주요 분쟁 요인은 통행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통행료(보상금)'의 산정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권리인 만큼, 통행권자는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반드시 보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액은 해당 통행로 부분의 면적과 감정평가를 통한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통행의 빈도, 토지의 원래 용도, 통행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겪는 실질적인 제약 등 다양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만약 통행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자는 통행권의 실효를 주장하거나 이행을 강제하는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나의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했거나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맹지가 발생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때는 직접 분할이나 양도의 당사자가 된 상호 간에 한하여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변호사는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이웃 간의 토지 경계 및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어 감정적 대립으로 치닫기 쉬운 분야”라며, “명확한 법리적 기준과 객과적인 감정 절차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통행 범위와 보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분쟁을 가장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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