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에서 오일근 롯데건설 대표(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5번째)를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7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전문건설협회)
이미지 확대보기롯데건설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실질적 운영 등이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 전액 현금 지급, 매년 150억원 규모 무이자 대여, 570억원 규모 동반성장 펀드 운영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3년 연속 우수 등급, ‘동반성장지수’ 6년 연속 우수·최우수 등급을 유지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