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세종호텔지부 등 11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5월 28일 오후 1시 30분 옥중단식 7일째인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고 지부장이 요구하는 두 가지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대위 등은 5월 27일에서야 이 소식을 접했다.
고 지부장은 △남부구치소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검찰이나 경찰 조사 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줄 것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보호장비의 사용)는 “이송ㆍ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9조(보호장비 남용 금지)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5월 22일 휴대폰 포렌식에 참여하기 위해 고진수 지부장을 서울경찰청으로 호송했고, 디지털포렌식계에 도착해 포렌식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갑을 풀지 않았다. 고진수 지부장은 변호인(황호준 변호사)과 함께 수갑 풀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남부구치소 교도관은 여전히 '호송 중'인 상태라거나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경우 수갑 사용이 의무', '현장검증치침 때문에 불가'라는 말만 반복하며 수갑을 풀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호준 변호사는, 서울남구구치소장에게 당시 현장에 있던 교도관들의 수갑 미해제 지시 및 그 판단 경위, 지침 적용근거를 즉시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책임있는 답변과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등 권리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규정과 적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최소한 당사자와 변호인이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고진수 지부장은 구치소로 돌아와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갑 사용에 항의하며 22일 낮12시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옥중단식 돌입 입장문에서 "구속은 두렵지 않으나 그 이유가 도주우려라는 데에는 치욕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한 정리해고로 노동권을 빼앗긴 채 5년을 일터(세종호텔) 앞에서 싸워왔다. 부당한 구속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5하고 인권마저 부정당한 채 40일을 보내고 있다"고 적었다.
또 "생존권과 노동권을 찾기 위한 활동을 주거침입이라는 죄명으로 노동을 지우고, 도주우려하는 치욕스러운 이유로 구속을 시컨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도주는커녕 10번이고 100번이고 당당하게 재판에 나가서 정당한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
참석자들은 "고진수 지부장을 표적으로 별도의 사건까지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용산경찰서, 1차 구속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4월 28일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구속기소한 서울서부지검, ‘도망의 염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취소청구 신청은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구속취소청구 기각 결정한 서울서부지방법원, 그리고 반인권적으로 수갑을 사용한 서울남부구치소가 모두 고진수 지부장을 무기한 옥중단식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 5월 22일부터 무기한 옥중 단식…시민사회 등 긴급 기자회견
조사시 수갑과 포승을 풀어 줄 것과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을 수 있게 석방 요구 기사입력:2026-05-28 21: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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