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투표소에서의 소란한 언동, 투표용지 훼손 등 금지되는 사항을 안내하고,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투표소 내 소란한 언동 및 선거관리 방해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제지·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은 법 제25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 개인소유 도장 사용 요구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 요구 ▲투표록에 민원 내용 기재를 강요 또는 기재 여부 확인 요구 등의 과정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선거관리를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 투표용지 훼손 및 선거사무 종사자 폭행·협박 행위 금지
법 제244조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통합선거인명부 사용으로 이중투표 불가능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통합선거인명부에 해당 사전투표소와 투표일시 등이 실시간으로 기록돼 다른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서 한 명의 선거인이 두 번 이상 투표하는 이중투표는 불가능하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하는 경우 법 제2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투표소 질서유지 ▲투표(용)지 촬영·공개·훼손 ▲선거관련 허위정보 유포 ▲특수봉인지 훼손 행위 등 투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투표질서 확립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 동안 사전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 예방과 선거인 및 투표관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선거인이 집중되는 약 20개의 사전투표소에 정복 경찰관이 상주하게 된다.
부산선관위 관계자는 "소요·교란 행위, 선거사무 집행방해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표관리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선관위,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내 선거관리 방해행위 엄정 대응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 이중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기사입력:2026-05-27 1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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