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13일,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화상 등을 입혀 4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인 피고인(40대)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물리치료사로서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과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기기의 결함이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응급조치한 후 화성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사고 후의 대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5. 23.경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재활 치료중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전기치료기(EST-1000)를 이용해 피부에 패드를 부착하고 전류를 발생시켜 자극을 주는 전기자극치료를 하게 됐다.
전기치료기를 이용한 치료의 경우 자극의 강도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는 경우 화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고, 하반신 마비 환자는 감각의 이상으로 인해 치료 중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기때문에 사전에 전기치료기에 이상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자극의 강도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환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기치료기의 오작동으로 자극의 강도가 최대로 설정된 상태에서 약 20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을 제외한 둔부 및 하지의 3도 화상, 대퇴부’의 상해를 입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는 전기치료기의 기술적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은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된 것으로, 피고인이 물리치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분이라는 치료시간 동안 이를 살피지 않고, 감각 이상 환자인 피해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알려 달라'는 말만하고 사무실에서 다른 치료를 진행한 것은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품 수리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강도가 조절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기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기도 어렵고,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일반적인 의료 현실과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 있는 과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리치료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치료 도중 기기 패드의 온도를 체크하거나 강도 조절을 시도하는 등으로 치료 상황을 가까이에서 주기적으로 살폈더라면 이 사건 상해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치료기로 화상 등 입힌 물리치료사 '집유'
기사입력:2026-05-2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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