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TV 반복 삭제·복구 불가…유권자의 알권리 등 침해

"악의적 신고에 의한 조직적 선거방해 가능성 배제 못 해" 기사입력:2026-05-26 12:33:13
(제공=정승윤 후보 캠프)

(제공=정승윤 후보 캠프)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승윤 부산시교육감 후보 캠프는 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정승윤TV’가 선거운동 기간 중 반복적으로 사용중지·삭제 조치를 받아 성명불상의 조치 대상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선거의 자유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부산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정승윤 캠프에 따르면, 정승윤TV는 5월 13일 1차 계정 사용중지 조치를 받았고, 이의신청 후 5월15일 복구됐다. 이후 5월 22일 다시 채널 삭제 조치를 받았으며, 이의신청 후 5월 23일 복구됐다. 그러나 5월 24일 세 번째로 채널 삭제 조치를 받았고, 이의신청 후 최종적으로 복구 불가 안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캠프는 “유튜브 측은 ‘스팸, 현혹 행위, 사기 관련 정책 위반’ 등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승윤TV는 후보의 정책, 공약, 유세 영상, 시민 소통 콘텐츠를 게시해 온 공식 선거운동 채널”이라며 “동일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신고와 삭제 조치가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플랫폼 조치가 아니라 악의적 신고를 통한 조직적 선거방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캠프는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둔 시점에 후보자의 핵심 온라인 소통 채널이 반복적으로 차단된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디지털공간에서 후보자의 정책 홍보를 막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관계자는 “정승윤TV가 반복적으로 삭제되는 동안 후보자의 AI 교육 대전환, 기초학력 회복, 교권 보호, 진로·경제교육 등 주요 정책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했다”며 “선거막판 유권자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차단한 행위가 있었다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승윤 후보는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는 선거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승윤TV가 차단되더라도 부산교육 대전환의 메시지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기초는 강하게, AI는 누구나, 세계로 나아가는 부산교육을 SNS, 카드뉴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께 끝까지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047.51 ▲199.80
코스닥 1,172.52 ▲11.39
코스피200 1,260.53 ▲34.5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46,000 ▼46,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3,000
이더리움 3,12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190 ▲40
리플 1,995 ▲2
퀀텀 1,32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739,000 ▼25,000
이더리움 3,117,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170 ▲50
메탈 436 ▼2
리스크 174 ▲1
리플 1,993 ▲2
에이다 360 ▲1
스팀 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3,86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3,000
이더리움 3,121,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3,160 ▲30
리플 1,994 ▲2
퀀텀 1,325 0
이오타 8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