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기사입력:2026-05-26 06: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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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손해배상(기)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는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789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이다(3천만 원 이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제1호) 또는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제2호)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사건 의뢰인인 원고는 법무법인(유한) 고O스(피고) 소속 변호사(피고)에게 매수한 부동산 하자(누수, 소음 등)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리를 맡겼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절차에 대하여 설명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고소 사건을 추가로 진행하게 하는 등 법률을 잘 모르는 원고를 기망해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은 연대해 2370만 원(=재산상 손해인 수임료 합계 1870만 원+정신적 손해 5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자 연 12%의 비율로 게산한 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로써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제공한 사건 수임료가 피고들 소송 수행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가소114504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가 원고의 수임사건에 관해 고의나 과실로 손배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원고는 항소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4나71116 판결)은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법무법인은 원고에게 (수임료 800만 원을 초과하는)9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4. 8. 23.부터 2025. 12.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 법무법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소속 변호사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탓하는 주장이나 기망행위의 불법행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 법인의 수임료는 모든 사건을 일괄하여 8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인 990만 원을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의 당사자 및 그에 따른 수임료 채권의 채권자는 모두 피고 법인이므로, 소속 변호사로서 사건 담당자인 피고는 수임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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